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1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feat.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0100001234'로 입력하여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그럼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