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0100001234'로 입력하여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그럼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하기 위해 화면 상단의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클릭
3.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4. 승인거래 발급 메뉴 클릭
5. 현금영수증 거래정보 입력 후 발급 요청 버튼 클릭
▶ 공급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자진발급 여부, 용도 구분, 거래유형, 발급 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거래정보 설명
① 자진발급 여부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이 번호는 국세청 코드입니다.
② 용도 구분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일 경우 선택하고, 지출증빙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지출을 증빙하는 목적으로 발급할 때 선택합니다.
③ 거래유형
거래유형은 과세일 경우 과세를, 면세일 경우 면세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 수단 번호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13~19자리 카드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총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자동 입력됩니다.
6.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완료
▶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세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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