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중위소득 100%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므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메뉴 선택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연락처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를 검증합니다.
3. 입원 격리 장소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입원 격리 구분, 격리장소, 재택환자 인원수, 동거인 격리자 수, 기타 인원수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자 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대상자 정보인 격리구분,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입력 및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격리된 재택환자 인원이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
직장인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이용동의 체크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의 온라인 신청민원 확인
서비스 신청내역의 온라인 신청민원 탭에서 신청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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